• ▲ 안타깝게 숨진 세살배기 어린이의 사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추모하고 있는 학부형과 시민들.ⓒ목성균 기자
    ▲ 안타깝게 숨진 세살배기 어린이의 사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추모하고 있는 학부형과 시민들.ⓒ목성균 기자

    지난달 충북 제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세살배기 어린이를 강제로 재워 질식사하게 한 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1일 제천경찰서는 숨진 어린이 담당교사 A씨(여·44)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교사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어린이집에서 B군(3)을 강제로 재워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과수는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폐쇄회로 TV화면을 분석한 결과에서 어린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과 폐쇄회로 TV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세 살배기 B군은 지난달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