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청사.ⓒ제천시
    ▲ 제천시 청사.ⓒ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지난 7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제천 M어린이집에 대해 폐쇄결정을 내리고 휴원 조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영유아 보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내려진 긴급조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M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22명은 전원 퇴소처리 하고 퇴소한 원아들은 보호자에게 입소 가능한 어린이집 정보를 사전 안내해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전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당부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응급처치 매뉴얼도 함께 전달해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