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원.ⓒ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양희 의원(새누리 청주2)이 제348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충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가 14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교직원의 통일·안보교육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각종 통일·안보 교육과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평화통일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강화해야 할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사려 깊게 고민하면서 통일·안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의결과 집행청으로의 이송 및 공포를 거쳐 7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