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주로 민간 50대女 차량 진입 사건 파장
  • ▲ 대한민국 공군 상징로그.ⓒ공군본부 홈페 캡쳐
    ▲ 대한민국 공군 상징로그.ⓒ공군본부 홈페 캡쳐

    지난달 30일 50대 민간인 여성이 승용차를 몰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 공군이 관리·통제 소홀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에 대해 지휘·문책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군본부는 조만간 처벌위원회를 열어 17비행단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지난 5일) 공군본부 관계자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공항 활주로에 민간 차량이 진입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인 공군본부는 “당시 초병 2명이 차량을 확인하고 제지한 뒤 신원을 확인했다”며 “단장 행사 후 나가는 길이라며 출입문 방향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 차량을 통과시켰다”고 해명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밤 부대내 행사에서 참석한 여성이 출입문을 찾지 못하고 부대 외곽도로를 따라 이동했다. 이날 밤 9시17분께 민항청사부근 기지외곽 초소에 도착한 여성을 초병 2명이 제지, 신분을 확인했지만 단장행사 후 귀가한다는 여성의 말에 초병은 추가 제지없이 차량을 통과시켰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자와 차량은 대기시킨 뒤 상부에 보고하고 부대 밖으로 인솔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한 초병 등 관련자는 철저히 교육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이 된 17전투비행단 내 골프행사와 만찬 등의 민간 행사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학 주요기관장 초청행사의 경우 민·관 유대 강화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행사에 동원된 병사들에 대해서는 행정과장과 행정부사관 3명, 단장 공관·운전병 2명 등 민간 지원 행사에 필요한 동원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활주로에 진입한 여성의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차량이 중요 보안 시설인 공항 활주로에 아무런 제지없이 진입했다는 점이다.

    청주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이용하는 민·군 겸용공항이다.

    즉, 공군부대의 허술한 민간인 통제 시스템 탓에 청주공항에서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주항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청주공항에서 잇따라 사고는가 발생하고 있느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주공항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