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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4·13총선을 앞두고 종교인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한 종교지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는 20대 총선에서 입후보예정자 B씨(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내 종교인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종교지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모 종교 연합회 임원진 등 지역구내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여명을 모아 놓고 B씨를 참석하게 한후 20대 총선 입후보 예정 및 경력 등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충북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교인들에게는 1인당 30배(75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