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4·13총선 투표일을 4일 앞두고 충북 청주에서 당원을 모집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회비를 대납한 비례대표 공천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정당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며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당비납부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청주의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모집하며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당원모집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582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일부 당원모집자들도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납부당비 보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는 제3자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당비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