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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에 시집(詩集) 판매매’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던 더불어 민주당이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이 25일 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았다.20대 총선출마를 준비해온 노 의원은 당의 중징계에 따라 4·13 총선출마 자체가 어렵게 됐으며 더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민주당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노 의원의 중징계와 관련해 “중징계든 경징계든 징계를 받게 되면 총선 출마를 못하거나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받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더민주당의 당규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는 제명 또는 1개월 이상 당원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윤리 관련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 10%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더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동정론도 없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날 노영민·신기남 의원 등에 대한 중징계 등과 관련해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노 의원은 김 위원장의 ‘친노(親盧) 패권’ 청산과 맞물리면서 당의 중징계 처분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앞서 노 의원은 당무감사원에 “시집 판매에 강압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재심을 요구했지만, 당무감사원은 “사실 관계에 변화된 내용이 없다”며 노 의원의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