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출마 어렵고 도당위원장직도 내놓을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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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은 지난해 11월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영민 의원의 시집 출판기념회 장면. ⓒ김정원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영민 의원의 시집 출판기념회 장면. ⓒ김정원기자


    ‘피감기관에 시집(詩集) 판매매’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던 더불어 민주당이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이 25일 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았다.

    20대 총선출마를 준비해온 노 의원은 당의 중징계에 따라 4·13 총선출마 자체가 어렵게 됐으며 더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민주당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노 의원의 중징계와 관련해 “중징계든 경징계든 징계를 받게 되면 총선 출마를 못하거나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받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더민주당의 당규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는 제명 또는 1개월 이상 당원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윤리 관련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 10%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더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동정론도 없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날 노영민·신기남 의원 등에 대한 중징계 등과 관련해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노 의원은 김 위원장의 ‘친노(親盧) 패권’ 청산과 맞물리면서 당의 중징계 처분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앞서 노 의원은 당무감사원에 “시집 판매에 강압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재심을 요구했지만, 당무감사원은 “사실 관계에 변화된 내용이 없다”며 노 의원의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