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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판매로 ‘책장사’ 논란에 휩쌓였던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충북청주·흥덕구)이 ‘재심청구’에 따른 당무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5일 노 의원 사건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한 당초의 판단을 존중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노 의원이 받을 최종 징계수위에 대해 지역 정가에 초미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당 관계자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징계만 피해간다면 당기여도 등 여러 정황상 다시 일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당무감사원은 ‘피감기관에 자서전 판매의혹’을 산 노 의원의 행위가 의원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각각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