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산고 끝 국회 본회의 통과…수화 보급·확산 농아인 차별않는 환경 ‘마련’
  •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35만 농아인(聾兒人)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수화’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서 인정하는 법 제정을 통해 수화를 보급하고 확산시켜 농아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난 2013년 10월 ‘수화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화기본법’ 제정안은 발의된지 2년여만에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으로 대안·의결됐고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아인의 한국수어 보급에 앞장서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게 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장애인을 비롯,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