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 6개월 구속시켰다” 무리한 수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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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뉴데일리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뉴데일리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30일 오후 집행유예로 풀러나 업무에 복귀했다.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 된지 6개월 만이다.

    이날 임 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괴산군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괴산군정이 장기간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 데다 임 군수 없이 괴산유기농엑스포를 치르는 등의 군정공백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괴산군 6급 공무원과 중원대 사무국장, 건축사 등 5명이 구속되면서 괴산군 공무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침체됐으며 괴산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날 임 군수의 선고 공판에는 괴산주민 200여명이 방청했으며 재판장이 임 군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괴산주민들은 법정에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임 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괴산군 한 주민은 “멀쩡한 사람(임 군수)을 6개월씩이나 구속시켰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임 군수 구속에 이어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 24명이 기소되는 등 사기가 극도로 악화됐던 괴산군 공무원들도 임 군수의 집행유예를 크게 반기고 있다.

    괴산군 한 간부 공무원은 “임 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극도로 침체된 군청 분위기가 확 살아났다”면서 “군수가 몸을 추스르고 업무에 복귀하면 곧바로 내년 예산 및 지역현안 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이날 J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J업체로부터 1억 원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 및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J업체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외식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검찰은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임 군수 측 역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