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김호복‧김모 J외식업체대표도 선고
  • ▲ 사진은 임각수 괴산군수. ⓒ뉴데일리
    ▲ 사진은 임각수 괴산군수. ⓒ뉴데일리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의 ‘운명 날’이 밝았다.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임각수 괴산군수는 30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J외식전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선고공판이 열린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임 군수 사건은 ‘물증 없는 뇌물’ 재판으로 5개월 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오면서 높은 관심을 불러왔다.

    임 군수는 J업체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 및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임 군수는 또 2009년 12월 J업체에 아들의 채용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또 군비를 들여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 군수 등에게 거액을 건네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준코 대표 김 모(46)씨 등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선고도 있을 예정이다. 김 전 시장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외식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추가 증거·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원포인트 공판을 연데 이어 선고도 26일에서 30일로 변경하기도 했다. 

    한편 임 군수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90만원, 허 모씨(58‧김 전 충주시장의 세무법인 사무장)는 징역 5년·추징금 1억5000만원,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연장을 취소한 전 서울지방국세청 6급 공무원 김 모 씨(57)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추징금 1억 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