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평가서 광역자치단체 1위 성과기업 현장 규제개선·UAM 제도 선제 구축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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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또 평가에서 현장 중심 규제개선과 미래산업을 겨냥한 선제적 제도 정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나눠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 발굴·개선 성과까지 4개 항목을 종합해 우수 지자체 24곳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고, 체계적인 규제 관리·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을 대비해 ‘UAM 버티포트 인허가 규정’을 선제적으로 신설하며 미래 신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임대기간 갱신 근거 명확화’,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도심형 과학 클러스터 조성 여건도 개선했다.

    이 같은 규제혁신 성과는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대전의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없애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오늘날 더욱 발전된 대전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