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6월5일 구속된 이후 약 6개월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외식프랜차이즈 J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청주지법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일단 임 군수는 지난 6월5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6개월만에 석방된것이다.

    그러나 임 군수는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임 군수가 J업체로부터 받은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을 J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J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또 지난 2009년 무직인 아들을 이 업체에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