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기부 허용으로 세금 부담 해소 기대
  •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1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에만 기부가 가능해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발생, 결국 국비와 지방비로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2800여억 원 규모의 공동캠퍼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돼 세금 부담 해소와 함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6월 지방세 과세 이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면세 효과도 기대된다.

    강 의원은 “불합리한 세금 구조를 바로잡고 산학연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세종시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