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교육청이 이달 11일, 17일, 24일 3일간 5회에 걸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이 이달 11일, 17일, 24일 3일간 5회에 걸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11·17·24일 3일간 5회에 걸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학교관리자, 업무 담당 교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등 총 960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의 법률적 이해 △사례 중심 침해유형 △사안 처리 절차 △2023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관리자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으로는 울산시교육청 지산 변호사의 교원지위법 이해 및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교육이 진행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육 힐링센터를 통합·운영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센터로서 전국 최대규모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상담을 확대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 보호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 녹음 전화기 설치·운영을 적극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모든 학교 307개교를 대상으로 ‘또래 코칭 동아리’를 운영되며, 현재 각 학교에서는 또래 코칭 동아리를 구성해 스쿨코치 114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