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민원실에 폐원·폐소 안내 리플릿 비치교육청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 동부교육지원청 안내자료 리플릿.ⓒ대전시교육청
    ▲ 동부교육지원청 안내자료 리플릿.ⓒ대전시교육청
    학원·교습소 폐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교육청 미신고’ 문제를 막기 위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세무서와 협력한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30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해 세무서 민원실에 학원·교습소 폐원·폐소 안내 리플릿을 비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폐업으로 인한 사업자 말소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세무서 절차와 별도로 교육청에 폐원·폐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무단 폐원·폐소’로 간주돼 학원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리플릿은 2월 2일부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며, 교육청 신고 없이 사업자 말소만 진행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정진성 과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단 폐원·폐소를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안내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