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억 불법 담보대출 유지 속 “처분 어렵다”는 유성구징계만 하고 시정은 없어…‘직무유기·사기대출’ 수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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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없이 이뤄진 도안 에듀타운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이전과 담보대출이 ‘원천 무효’라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전시 감사로 농지법 위반이 공식 확인됐음에도 유성구청이 3년째 아무런 실질적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또 불법 소유권과 이를 전제로 한 약 407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행정기관의 ‘직무해태’와 ‘사기대출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대전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안 에듀타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취증 미비 상태의 소유권 이전이 확인돼 유성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이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하지만 원상회복 명령, 등기 말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이 예정한 후속 행정절차는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유성구청은 감사 이후에도 불법 상태 해소에 나서지 않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곤란함’을 들었다.유성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농사를 지으라고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정절차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토지가 등본상 신탁회사로 넘어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유성구는 소극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해당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행정 처리를 다 한 후 불법 농지 전용이 있을 때, 또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사안이다”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현 단계에서는 앞으로도 농사 개시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농취증 없는 농지 취득은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소유권과 담보권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방치한 행정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이와 관련해 해당 부지와 이해관계를 가진 경쟁 시행사는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소송과 함께, ‘원천 무효인 담보권’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시행사와 신탁사, 금융기관, 담당 공무원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농지법 위반이 감사로 확인되고도 ‘징계만 있고 시정은 없는’ 행정 공백속에서 수백억 원대 금융 거래가 유지돼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조직적 직무유기와 대출 정당성 여부로까지 의혹이 번지고 있다.또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 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