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요식행위 안 된다”…시도의회 의결 요구 확산이장우 “법안 상충 시 재논의”…법 해석은 여전히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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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타운홀 미팅.ⓒ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재의결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통합 추진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의견 수렴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미 대전시·충남도의회 의결을 거친 만큼, 추가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법안의 ‘의견 청취’가 형식에 그쳤다며, 민주당 법안 역시 시도의회 의결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도 민주당 법안이 기존 법안과 실질적으로 다를 경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성일종 의원 법안과 상충한다면 다시 논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충남도와 시도의회와 협의해 재의결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도 앞서 “민주당 특위 중심의 법안 발의는 일방통행”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법안이라면 또 다른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전참여자치연대는 “민주당은 숙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며 “통합 법안은 시도민 의견 청취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 법안 역시 시민 의견수렴과 의회 논의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정당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논의와 의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지방자치법 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통합’ 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의결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고 전했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재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통합은 찬성하지만 정치적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법제화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