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고독사 위험 1인가구 존엄한 마무리 지원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는 무연고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사전장례의향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 목천읍과 쌍용3동 등 2개소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을 31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하고,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단절 1인 가구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넓혔다.

    특히 이번 확대 추진과 함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공영장례 연계형 모델’로 전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인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인을 ‘애도주관자(명예상주)’로 지정해 장례식 참여와 추모 역할만 맡도록 했다.

    장례 절차와 비용은 ‘명예추모단(공영장례 업체)’이 전담해 공공 책임형 장례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인 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사후 연고자 확인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장례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이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