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물건 적치 이유…관리사업소 “계도했지만 개선 없어”중도매인 “과징금 가능했는데 과도한 조치, 거래 신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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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22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김경태기자
지난 18일부터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22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장이 사실상 마비됐다.특히 경매 참여와 기존 물건 판매까지 금지되면서 농민 피해가 직격탄을 맞았다.노은농산물 관리사업소는 43곳 중 20곳에 5일, 2곳에 15일 업무정지, 21곳에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사유는 ‘허가 구역 외 물건 적치로 통행 방해 및 거래 질서 위반’이다.중도매인들은 과징금 부과로도 충분했는데 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A 씨는 “관리사업소가 처음부터 과징금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업무정지 처분 시 과징금으로 대체 불가라고 공문에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
- ▲ 18일 방문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여러 점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김경태 기자
농안법 83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해 중도매인에게 1천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업무정지로 경매 참여가 막히면서 복숭아 4kg 한 상자가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급락했고, 농민들은 다른 도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중도매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거래 신뢰가 무너졌다며 울분을 토했다.B 씨는 “중도매인뿐 아니라 농민까지 죽으라는 소리”라고 분노했다.관리사업소는 “과징금으로는 실질적 개선 효과가 없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업무정지 배경을 전했다.하지만 다른 도매시장에서는 동일 사안에 과징금만 부과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대전시 관계자는 “충분히 안내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