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의원 3분의 2 못 채워 ‘부결’시민사회 “지난해 실수 반복,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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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활섭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18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특히 ‘성추행 유죄 의원’을 끝내 내치지 못한 시의회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18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무효 2명으로 제명 요건인 재적 3분의 2(14명)에 미달해 부결됐다.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송 의원은 선거캠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며,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대전여성단체연합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의 부결이라는 뼈아픈 실수를 또 반복했다”고 규탄했고, 박이경수 대표는 “분노스러워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