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컨설팅·폐업 지원금으로 농가 안정적 전환 지원위법 시설 철거·적법 시설 지원 병행, 남은 농가 조속히 폐업 유도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19개 사육 농장 중 15곳을 폐업시켜 폐업률 88.2%를 기록했다. 또, 사육 두수 98.6% 감소 등 전국 최고 수준 성과를 달성하며 개 식용 종식을 선도하고 있다.

    대전시는 14일 법 시행 후 대전시 19개 농장 중 17곳이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15곳이 폐업 신고를 완료했다. 

    또 1구간 7곳은 감정평가 후 철거를 진행했고, 2구간 8곳도 지난 6일 신고를 마쳤다. 

    특히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적법 시설은 시가 철거를 지원한다.

    폐업 지원은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지원으로 구성되며, 촉진금은 마리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축종 변경 희망 농가에는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병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폐업률과 감축률을 달성했다”며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