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컨설팅·폐업 지원금으로 농가 안정적 전환 지원위법 시설 철거·적법 시설 지원 병행, 남은 농가 조속히 폐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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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19개 사육 농장 중 15곳을 폐업시켜 폐업률 88.2%를 기록했다. 또, 사육 두수 98.6% 감소 등 전국 최고 수준 성과를 달성하며 개 식용 종식을 선도하고 있다.대전시는 14일 법 시행 후 대전시 19개 농장 중 17곳이 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15곳이 폐업 신고를 완료했다.또 1구간 7곳은 감정평가 후 철거를 진행했고, 2구간 8곳도 지난 6일 신고를 마쳤다.특히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적법 시설은 시가 철거를 지원한다.폐업 지원은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지원으로 구성되며, 촉진금은 마리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축종 변경 희망 농가에는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병행한다.대전시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폐업률과 감축률을 달성했다”며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