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재판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모두 무죄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 국민 앞에 석고대죄·즉각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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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울산사건’ 황운하 의원 무죄 확정.ⓒ조국혁신당 대전시당
대법원은 14일 이른바 ‘울산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특히 이번 확정은 5년에 걸친 재판은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과 조작수사 논란이 정치보복 기소였음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황운하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울산사건’이 검찰이 꾸며낸 정치소설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당시 의원의 동생으로부터 “30억을 주면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고발에서 시작됐다.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선거 개입 공세와 맞물려 검찰이 보복성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청와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겨냥한 총선 개입 의혹으로 확대됐다.특히 2020년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황 의원이 전격 기소 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탁·하명 사실이 없었음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명백히 드러났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조작된 프레임과 증거에 기댄 검찰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 △30억 인·허가 청탁 의혹을 덮은 김기현 의원과 검찰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은 검찰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무고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해 정치보복과 조작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