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고소인 29명에 ‘수사결과 통보’유성구 “8일까지 청문회 마친 뒤 전시면적 미달 사업장 행정처분”
  • ▲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대전 디오토몰.ⓒ뉴데일리
    ▲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대전 디오토몰.ⓒ뉴데일리
    대전 ‘디오토몰 사기 분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전경찰청이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4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백모, 이모, 나모, 김모, 서모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했고, 오모, 김 모 씨에 대한 고소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피의자 백 모 씨와 김 모 씨가 ‘전시시설 연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들이 분양받은 공간을 실제로 인도받은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업무상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 세금이며 △타일 공사비는 정상공사로 확인됐고 △신탁보수는 계약서에 따라 집행됐으며 △퇴직자 급여는 사정에 따른 선지급 계약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재산상 손해나 임무위배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나 모 씨가 별도 회사를 설립해 주차타워 부지를 매수한 데 대해 ‘개입 정황이나 이득을 본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고소인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청문회를 마친 뒤, 등록기준에 미달한 전시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디오토몰 일부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이어 사업허가 취소등을 밟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디오토몰 조합 관계자는 “분양 당시 조합원들은 전시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며 “오히려 전 조합장과 시행사가 사기 분양을 한 것이라 조합원들은 피해만 보고 있으며, 유성구 측에서 2019년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원 29명은 지난 3월 시행사 관계자 A 씨 등 8명을 대전경찰청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전시면적을 속여 분양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