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후 10개월 만에 징계 재개…특위 “출석정지론 부족”제명 최종 확정은 본회의 표결로…임시회 소집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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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송활섭의원, 이중호위원장.ⓒ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제명안 부결 이후 10개월 만의 조치다.이날 이중호 위원장은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며 “출석정지는 지나치게 가볍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제명이 타당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또 정계 절차 재개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이날 송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고 소명도 하지 않았다.특히 송의원의 제명 확정을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1명중 1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8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여성·시민단체와 야4당은 “유죄 판결자가 의회에 머무는 건 상식 밖”이라며 제명을 촉구했고, 600명 시민 서명도 전달한바 있다.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