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농축산시설 등 전액 감면…경계 확인 ‘측량은 50%’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시·군청 민원실·콜센터·인터넷 신청 가능
  •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24일 수용하면서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시와 예산군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 확인 측량은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를 기재한 확인서를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발급받고, 해당 시·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인터넷)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향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도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