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요건 구체화, 고용 기준 완화 등 투자 환경 개선김영삼 의원 “전략적 기업 유치 기반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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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대전시의회는 15일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산업 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특히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던 실무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주요 내용은 △신설·증설 기업 정의 명확화 △보조금 지원 요건 구체화 △산단 분양 저조 지역 및 기회 발전 특구 입주기업 보조금 가산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 요건 500→300명 완화 △보조금 정산·환수 절차 명확화 등이다.김 의원은 “현실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대전시가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