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전면 시행 안내 포스터.ⓒ대전시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전면 시행 안내 포스터.ⓒ대전시
    대전는 14일부터 시민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직접 신고할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발 후 시범 운영을 거쳐 기능과 안정성을 보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이며, PM 전용 주차존,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 검색 또는 홈페이지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단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이 아니나, 신고 시 대여업체가 수거하도록 조치된다.

    특히 시는 자치구별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방치 킥보드를 체계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며, 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내 수거해야 하며, 이후 견인 조치된다.

    이장우 시장은 “무단 방치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PM 이용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는 등 성숙한 이용 문화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전에는 8개 대여업체가 1만 1600여 대의 기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