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공시가격 상승 영향…전년 대비 4% 증가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납세 편의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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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1일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로 총 1,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62억 원(4%) 증가한 규모다.이번 재산세는 △본세 1,16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19억 원 △지방교육세 119억 원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811억 원, 주택 787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증가 요인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시가격, 신축 건물 기준액 상승이다.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 589억 원, 서구 489억 원, 중구 185억 원 등이다.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납부는 7월 31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으로 가능하다.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이라며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