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학습권 보장, 정책적 관심 이어갈 것”
  • ▲ 박효서의원.ⓒ대덕구의회
    ▲ 박효서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9일 박효서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덕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88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전용 교육시설 운영 △관련 사업 지원 △협의회 구성 등 장애인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 교육지원 방안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본권이자 사회적 책무”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은 정규교육 외 학력 보완,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교육 등 조직적인 교육활동 전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