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쉼터 운영·근로자 안전관리 집중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 엄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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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청
    대전 서구는 오는 12일까지 폭염특보 발효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공사장 7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폭염 대응 교육과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를 중점 확인하며, 부실시공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오후 1~5시까지 야외 작업을 피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축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더위 쉼터 운영과 응급조치 요령 숙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