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 → ‘거주 여부’로 요건 완화중복지원 단서 삭제…제도 운용 일관성 높여
  • ▲ 유승연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 유승연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8일 유승연 의원(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넓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88회 임시회에 발의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거주 여부’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서 ‘의료적 판단에 따른 사람’으로 정비했다.

    또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치료 시술비와 중복지원 허용’ 조항을 삭제해 제도 운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가임력 보존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