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 표시·보관기준 위반까지시 “사법 조치·행정처분 병행… 안전한 식탁 지킬 것”
  • ▲ E업체는 냉동육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가 대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대전시
    ▲ E업체는 냉동육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가 대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보관기준을 어긴 축산물 업체 6곳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1일 대전시는 지난 5~6월 식육포장처리·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유통(2건) △무표시 제품 보관(2건) △보관 기준 위반(1건) △서류 미작성(1건)이다.

    A·B업체는 냉동 돼지고기와 한우를 해동해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C·D업체는 표시 없이 축산물을 보관하다 전량 압류됐다.

    E업체는 냉동육을 냉장 창고에 보관했고, F업체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들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 식탁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