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국제다문화스포츠협회, 업무협약심신 통합예술 치유·자원봉사자 양성 등 공동사업 추진
  • ▲ 사단법인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과 국제다문화스포츠협회가 다문화 사회 내 건강한 여가·체육문화 정착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다원
    ▲ 사단법인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과 국제다문화스포츠협회가 다문화 사회 내 건강한 여가·체육문화 정착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다원
    사단법인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과 국제다문화스포츠협회가 다문화 사회 내 건강한 여가·체육문화 정착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29일 다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전시의회 청사에서 열린 ‘제1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회 사생대회’장에서 양 기관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다문화 대상 심신 통합예술 치유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와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문화·체육 행사 공동 개최 △시설·인력·자료의 상호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한상진 국제 다문화 스포츠협회 회장은 “다국민 체육인을 위해 다원이 추구하는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사단법인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과 국제다문화스포츠협회 관계자.ⓒ다원
    ▲ 사단법인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과 국제다문화스포츠협회 관계자.ⓒ다원
    김경태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 이사장은 “다문화가정에서 다문화 사회로 융합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력해 국내외 다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이 건강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내용은 별도 협약 또는 합의서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해지를 원하면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필요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밝히며 양 기관 대표자의 서명을 통해 공식 효력을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