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설계로 예산 낭비 불가피…접근성 사전평가 의무화해야”휠체어·유모차 외면한 경사와 단차…공공 인프라 기본 원칙 무시한 청주시 행정 질타
  •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찬 의원. ⓒ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찬 의원.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청주시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접근권을 배제한 법률위반 설계로 인한, 재공사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승찬 의원(비례대표)이 청주시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129억 9000만 원을 투입한 우암산 둘레길은 삼일 공원부터 우암어린이회관까지 약 4.2km 구간에 조성됐다. 청주시는 나무 데크와 포토존, 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자연 친화적 산책 인프라’로 홍보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에서 박 의원은 ‘우암산 둘레길’의 인도 경계석 경사도가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 약자를 외면한 채 설계된 것을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수조사와 추가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하는 상황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 단차는 2c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둘레길 곳곳은 휠체어가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경사, 10cm 이상 턱, 좁은 데크 등은 장애인 접근권을 철저히 배제한 구조가 방치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공공 인프라는 처음부터 ‘약자를 포함하는 설계’여야 한다. 사후 보완 및 재공사를 논의하는 것은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낭비”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주시의 모든 공공시설 사업에 ‘접근성 사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장애 동선으로 전면 개선하려면 △경사도 완화 △단차 제거 및 경사로 신설 △보행폭 확장 △핸드레일 설치 등 전면적인 구조 변경 및 재공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수억 원의 별도 예산 편성과 시의회 의결까지 필요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미 공공 인프라는 처음부터 약자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미비가 아니라,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후진적 행정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