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상황실 중심 당직·비상근무 통합…"읍면동 재택당직 전환"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당직근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사혁신처의 재택·통합당직 확대 기조에 맞춰 광역과 기초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에 맞는 자율 개선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 본청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과 비상 근무를 통합 수행한다.

    기존에는 민원 당직과 재난대응 상황 관리를 별도 사무실에서 처리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비상 상황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읍면동, 사업소, 직속 기관은 재택 당직 근무로 전환된다. 

    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육시설 대관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과 기존 당직 근무를 병행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당직 수당 등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7년 만의 개선으로 행정효율과 직원 복지를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