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읍·6면 행정체제로 개편조례 제정, 각종 공부·대장 정리 등 행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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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면의 ‘대소읍(邑)’ 승격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이번 승인으로 군은 기존 2읍·7면 체제에서 3읍·6면 체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지방자치법상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에 거주하고 상업·공업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 이어야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대소면은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입주,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등에 힘입어 법령이 정한 읍 설치 요건을 여유 있게 충족했다.여기에 음성군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원, 대소읍 승격추진위원회의 노력, 군의회의 뒷받침이 더해져 ‘대소읍 승격’이라는 결실을 이뤘다.군은 이번 승격을 계기로 읍 수준에 맞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 대소읍을 중부권 경제·생활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시 승격의 주춧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현재 ‘읍 승격’이 승인 확정됨에 따라, 군은 대소읍 개청을 목표로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공부 및 대장 정비, 도로와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후속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이순원 기획행정국장은 “대소읍 승격은 지금까지 관내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헌신적인 노력이 한데 모여 이뤄낸 값진 결과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새로운 도약의 상징이 된 대소읍이 2030 음성시 승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