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취약계층·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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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꽃임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 10분위 중 하위 분위 해당자를 기존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자녀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김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개정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