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1심 선고에도 형사재판은 3년째 '질질'
  • ▲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청주지법 앞 '형사재판 신속 판결하라' 촉구 집회.
    ▲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청주지법 앞 '형사재판 신속 판결하라' 촉구 집회.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오송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전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에 대한 신속한 형사재판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조합의 200여 조합원들은 5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 자금 부당인출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이 1심에서 3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의 빠른 선고를 요구했다.

    이어 "전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이미 8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형사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합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의도적인 재판지연 전술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변론기일만 계속 잡지 말고 신속한 선고기일을 잡을 것”을 요구했다.

    한성희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평생의 숙원인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재산권 침해라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재판부는 침묵과 방관을 멈추고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호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장은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들어간 숙원사업"이라며 "그런 자금이 부당하게 빠져나가 조합원들의 피눈물 섞인 억울함만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조합 측은 재판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 상경 집회와 감사원 청구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날 청주지법 제 22형사부는 또 다시 변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