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동 주민단체 “불법 농지 취득 방조, 유령 추진위로 민간사업자 이익만 보호”지역주택조합 승인부터 주민 기만까지…“전면 감사, 책임자 처벌하라” 강력 촉구
  • ▲ 최근 복용동 협의회와 복용 2구 새마을회는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고발성 진정서를 제출 했다.ⓒ김경태 기자
    ▲ 최근 복용동 협의회와 복용 2구 새마을회는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고발성 진정서를 제출 했다.ⓒ김경태 기자
    “이것은 개발이 아니라, 주민을 짓밟고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특혜’입니다.” 

    대전 유성구 도안 2-4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성구청의 조직적 묵인과 행정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복용동 협의회와 복용 2구 새마을회는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고발성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민간사업자 편들기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시행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전원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도안 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았고, 유성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수년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행정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이 어디에 기댈 수 있겠느냐”며 분노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농지 취득’이다. 농업인도, 영농법인도 아닌 A개 발과 조합이 생산녹지 내 농지를 버젓이 매입했으며, 감사청구 결과 당시 담당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는커녕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 취득한 농지를 수년간 방치한 채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조차 없었다.

    진정인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법 위반 방조”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이 불법을 눈감고 있다는 점에서 유성구청은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또 A 개발과 조합은 1~2평의 지분만 가진 6명으로 급조된 ‘어용 추진위원회’를 내세워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입체환지를 약속해 동의를 받은 주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바꿨다. 이는 ‘사실상의 사기’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개발계획 고시와 임대주택 철회, 교육시설 부지의 일반주거지역 전환 등 중대한 변경이 주민 설명회 없이 강행됐고, 비공식 협의체에서 주민 몰래 규약과 정관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은 “유성구는 사업자와 짜고 원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주민은 내쫓기고, 땅은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도안 2-4구역 지역주택조합 승인 전면 재조사 및 승인 취소 △불법 농지 취득자에 대한 강제처분 및 관련 공무원 감사 △어용 추진위 실체 조사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방식 변경 위법성 검토 △향후 주민 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진정인은 “유성구의 비호와 묵인이 없었다면 이런 불법은 존재할 수 없다”며 “구청장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불법 개발 전면 원상복구를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고발성 진성서 접수는 사실이고, 진정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이 얽힌 복합 사안으로 감사실과 도시계획과 등 관계 부서가 법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