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규제 완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세종시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음식점 등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제98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가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례가 없어 음식점, 숙박, 체험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례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설 범위와 설치 타당성 검토 절차를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업자는 시장 승인을 받기 위해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항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 훼손, 수질오염, 경관 침해 등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기존 불법 시설은 이번 조례로 자동 합법화되지 않으며,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올해 3분기 내 조례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입지 규제가 완화돼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