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망하면 빚도 전부 책임지라”…앞으론 불가능금융·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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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계약 과정에서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던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2014년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고, 2018년에는 정책금융기관도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일부 민간 투자사는 대출 방식과 유사한 계약을 통해 창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지속해 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 수준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격상했고,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와의 투자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책임 면제가 아니라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