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재정 원칙 위배
  • ▲ 김현옥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 김현옥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세종시가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를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편성한 것을 두고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목적 외 사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세종시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55억 원을 교부받아 △소방공무원 인건비 75억 원 △관련 시설·장비 구축 60억 원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이 중 일부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국의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으로 배정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 경찰 사무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교부세 목적과 다르다”며 “장비 설치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범칙금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편성이 지속되면 교부세의 목적성과 소방력 강화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 ‘올해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에 무인단속장비가 포함돼 있지만, 김 의원은 “이를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수입 일부가 지자체 교통안전사업에 재투자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 재정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소방 역량 강화에 반드시 쓰여야 한다”며 목적 예산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예산 심사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