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남부경찰서가 지난 17일 밤 나성동 상가 주변 BRT 도로 일대에서 세종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
    ▲ 세종남부경찰서가 지난 17일 밤 나성동 상가 주변 BRT 도로 일대에서 세종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지난 17일 밤 나성동 상가 주변 BRT 도로 일대에서 세종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불법 개조 등 각종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여름철 야간 소음 민원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도 병행됐다.

    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2건(안개등 불법 개조), 도로교통법 위반 22건(신호위반, 보도침범, 무면허 PM 운행 등)이 적발됐다.

    세종남부서는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캠코더 영상단속, 고령층 교통안전교육(경로당 10곳), 아파트 단지 대상 스마트앱 신고 홍보(48곳)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황석헌 서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