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폭우로 못 갔는데도 환불 거부”…전체 분쟁 75%가 ‘이용 전 해제 불만’한국소비자원 “4천 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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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캠핑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불만은 ‘이용 전 계약해제 및 환불 거부’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폭우 같은 기상악화에도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으로, △2020년 72건 △2021년 52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은 전년 대비 33.3%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피해유형 중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청약철회 거부’ 19.3%(63건), ‘계약불이행’ 15.6%(51건), ‘부당행위’와 ‘기타’가 각각 4.6%(15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분쟁의 세부 사유는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 33.3%(61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순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당일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 다수가 해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위약금 부과 기준을 별도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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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가 접수된 325건 중 ‘경기·인천’이 48.3%(15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 15.7%(51건) △강원 12.9%(42건) △부산·울산·경남 11.1%(36건) 순이었다. 연령대는 30~40대가 전체의 72.5%(234건)를 차지했고, 이용금액은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 37.8%(122건)로 가장 많았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태풍 통과로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한 사례 △호우주의보·경보 발령으로 이동할 수 없었음에도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예약 후 2분 만에 취소했음에도 결제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차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극 확산하고, 캠핑장 이용약관 및 피해사례 모니터링, 지자체와 협력한 피해 저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이용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를 사전 확인할 것 △홈페이지와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비교할 것 △계약 시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에는 기상청의 경보·주의보 발령자료와 관련 증빙을 보관해 둘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