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지원 인원·참여 이력 제한 폐지 신규 채용자 1인당 150만원 지원…11월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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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10일 인건비 부담 감소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당 2명 지원 △과거 수혜 이력 제한 등 기존 조건이 모두 폐지돼,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대전비즈’에서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3)으로 확인하면 된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