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김용균 참사 되풀이…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다단계 하청·인력충원 중단 속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
  • ▲ 023년 1월 8일 화재 발생당시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모습.ⓒ충남소방본부
    ▲ 023년 1월 8일 화재 발생당시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모습.ⓒ충남소방본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김용균 참사의 되풀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조적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타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또 하나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유족이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사고가 아니라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복되는 인명 피해에도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한국서부발전이 한전 KPS에 맡긴 정비 업무를 다시 하청받은 B사 소속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다. 현장에는 ‘2인 1조’ 근무나 기계 안전센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면서 “더욱이 발전소 폐쇄를 이유로 한 원청의 인력충원 중단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구조적인 산재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 당진 등 석탄화력의 순차 폐쇄가 예정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사고는 법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전환이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며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발전 노동자들과 함께 책임감 있는 실질적인 전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신임 대통령과 새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산업재해 없는 현장을 위한 안전관리와 시설개선,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