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지연 초래한 ‘330일 인증’…절차 간소화·기관 확충 요구“주관적 심사·기관 부족이 문제…기준 객관화 필요”
  • ▲ 김기흥 의원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대덕구의회
    ▲ 김기흥 의원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공공시설 준공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일 구의회는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발의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인증 절차에 평균 330일이 걸리며,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 등은 지연으로 사용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관 부족과 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해석이 문제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증기관 확대 △절차 간소화 △심사 기준 객관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BF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무장애 시설 조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공공건축물에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