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교육 신설·절차 간소화 담은 조례안 발의“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자생력 키울 것”
  • ▲ 유승연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 유승연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유승연 의원(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29일 구의회에 따르면 유의원은 지역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골자로 한 ‘대덕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인 대상 교육과 자문 규정을 신설하고, △상인회 변경 신고 기간을 7일→10일 △임시시장 신고 취소 기준 기간을 10일→14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유 의원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상인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