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용운동 26필지 대상…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허가 목적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행정처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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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26일 동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정동(1.019㎢)·용운동(0.203㎢)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6필지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조사 결과 허가 목적과 달리 토지를 이용 중일 경우, 시정 요구 후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박희조 구청장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